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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맛있는빵집 조회366회 댓글15건


 



 

 

 

내귀에캔디님의 댓글

내귀에캔디

아파트가 된다고요? 주상복합 되나요?ㅠ

세분나이츠님의 댓글

세분나이츠

공중접객업은 목욕탕업 미용업 이용업 등 아닌가여
식당이나 카페는 식품접객업 일텐데

효파님의 댓글

효파

부산역 선상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감.
블박에 의심가는 차량 있으나 결정적 충격 장면이 없다고 경찰에서 안된다 함
주차장 측에 CCTV 요청함.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화질이 안좋아 식별 불가
응 그럼 너네 책임.
선상주차장 보험사에서 100% 수리 해줌

오다리핫바님의 댓글

오다리핫바

뺑소니가 아니고 물피도주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망가는건 물피도주로 죄의 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증명을 피해자가 해야 보상 받을수 있는겁니다. 무조건 주차장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닙니다. 사고 증명은 경찰서 신고 접수 하면 경찰관이 주차장 관리사무실 방문해서 cctv 떠가서 확인합니다. cctv에 차량 파손 흔적이 안나오면 주차장에선 배상 안해줍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차량 블랙박스 확보 하셔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구녀님의 댓글

시구녀

다시보기 하지말고 이정도(주차장이면 관련 관리주체가 배상의무있다)는 기억하시는게 ㅋㅋ 다시보기도 누적되어서 ㄷㅅㅂㄱ해둔사실을 잊으면 소용없음

마파두부님의 댓글

마파두부

주차장 식당 신발 ㄷㅅㅂㄱ

흑란님의 댓글

흑란

주차장 뻉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

차칸소마님의 댓글

차칸소마

주차장 뺑소니 대처방법

힐링푸드님의 댓글

힐링푸드

근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내 차에 피해를 입었다는게 증명이 되야 저 법 적용을 그나마 받을수 있는것 같더라구요.

안프로님의 댓글

안프로

와 근데 쫌 에바아닌가... 흠

통제가안돼님의 댓글

통제가안돼

식당 신발, 주차장 뺑소니

시록님의 댓글

시록

주차장 뺑소니 신발 잃어버리면 ㄷㅅㅂㄱ

진품명품님의 댓글

진품명품

근데 궁금한게 여기서 파손됬다
분실했다등은 피해자가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옴즈님의 댓글

옴즈 댓글의 댓글

cctv로 사고가 찍히면되요. 번호판 식별이 안될경우 보상가능하다는거 같네요

상하관계님의 댓글

상하관계

식당같은 경우는 100%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고가 신발의 경우 봉지를 얻거나 해서 따로 보관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고객과실도 잡힌다더라고여. 현직 변호사 피셜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