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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인정된 14개 업종 종사자 대상
현재까지 건설·조선업 외노자만 무기한 체류 허용
자민당 내부서 ‘사실상 이민’ 반발 움직임도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나19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의 무기한 체류 허가 추진에 나섰다. 일본은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다만,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변화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일본 건설 노동자(사진=AFP)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특정 기능’으로 인정된 14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인력 확보가 어려운 14개 업종을 특정 기능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해당 업종이 종사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왔다. 이 가운데 건설·조선 등 2개 부문 종사자에게만 무기한 체류를 인정해 왔으며, 나머지 업종은 체류 기간이 5년으로 제한해왔다.

당초 일본은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특정 기능 대상 업종에 약 34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유치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일본에서 특정 기능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만5000명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민족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정서상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기시 해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국경을 개방해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멘주 도시히로 일본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가 일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려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짚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영주 확대는 ‘사실상 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장기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영주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라구치님의 댓글

라구치

국내도 도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