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No! 이체한도 No!NETELLER VIP 가입하기

현재 거래 기준가USD

₩ 1,450

자유게시판국내 최대 넷텔러 안전거래소

작성자 뻔길이 조회578회 댓글5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최근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해당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최호식 전 회장은 성추행 피해여성과 접촉해 3억원에 고소 취하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 ·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보석상님의 댓글

보석상

성추행.....합의금 10억..... 나만 수상하냐?

시록님의 댓글

시록 댓글의 댓글

피해자 입장에서야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10억은...

갓뚜기님의 댓글

갓뚜기

아무리 그래도 성추행 피해잔데 말씀이 심하시네요 ㅋㅋㅋㅋ

보석상님의 댓글

보석상 댓글의 댓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글쎄요...

초신성님의 댓글

초신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범죄라 합의 하더라도 계속 수사 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