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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음바다 조회535회 댓글5건

 

결손아동에게 후원한다고 속여 기부금 128억원을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모씨(54)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도자 윤씨와 김모씨(37·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지역사회와 연계된 불우 청소년이나 복지 시설 결손 아동에게 후원할 것처럼 속여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은 1인당 5000원~1600만원까지 다양했다.

윤씨 등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OO씨앗'이라는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세웠다.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들통 나지 않게 사용한 수법이다.

일단 기부금은 주식회사 계좌로 받았다. 사단법인은 기부영수증을 요구하는 일부 기부자들을 위해서만 영수증을 발행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때도 주식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사단법인 계좌로 옮길 때 추적을 따돌리려 차명계좌를 한 차례 거쳤다. 이후 사단법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기부영수증을 발행했다.

일당은 사단법인에 입급된 돈 역시 빼돌렸다. 사단법인이 윤씨 등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서 후원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도 운영했다. 콜센터를 운영한 지점장 강모씨(43·여)는 이름과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구입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부자를 모았다. 강씨는 운영한 콜센터는 전국 21개 지점에 이른다.

기부금은 6대4 비율로 콜센터 지점장과 윤씨 등이 나눠 가졌다. 이 돈은 직원 급여와 개인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관청(여성가족부)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다. 사후에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경찰은 기부금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콜센터를 운영한 각 지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런버드님의 댓글

런버드

진짜 쓰레기네... 저런놈은 중형에 처해야지

직딩의하루님의 댓글

직딩의하루

이거 나도 전화 받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원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막야님의 댓글

막야

후원단체들이 대부분 저런다
맘 착하게 도우려고 해도 저런놈들이 있으니 꺼려지는게 사실

금륜님의 댓글

금륜

죄다 잡아다가 쳐넣어라...어휴

우유팩임님의 댓글

우유팩임

쓰레기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