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다. 10월부터는 출시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라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도 지원금 차별금지 조항과, 지원금 공시의무제는 유효하다.
그러나 당장 시장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와 같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이통사들이 즉각적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을 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 10월부터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만 사라지고 '지원금 공시제도'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된다.